“10도 이상 살균 약주, 과학적 근거·해외 사례 토대로 표시 의무 재검토해야”
식약처 “안전성·수출 애로·현장 의견 종합 점검…개선할 부분 고칠 것”

쌀과 누룩으로 빚은 우리 술이 소비기한 표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첨가하고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상황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살균 여부와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약주에 소비기한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제품은 표시 의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이수진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BTS 멤버 진이 참여해 만든 ‘온더앰프’를 사례로 들며 살균 약주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 부담이 제품의 원료 구성과 주류 분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술의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누룩으로 빚었는데 기타 주류”…표시 부담이 바꾼 제품 분류
권 의원은 온더앰프가 비타민C를 첨가하면서 기타 주류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유통 과정에서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업체 측 답변도 소개했다.
이 의원 역시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이 약주로 분류되면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 주류로 분류받으면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기한 표시 문제로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 주류로 등록한 것”이라며 이 같은 분류와 표시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 물었다.
살균 약주도 일률적 표시…2013년 제도 변경 근거 추궁
두 의원은 과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살균 약주가 2013년 주류 표시 관리체계 변경 과정에서 표시 대상에 포함된 경위도 추궁했다.
권 의원은 2010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살균 탁주와 살균 약주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 내용을 제시하며, 이후 표시 의무가 부과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식약처장은 2013년 관련 관리체계가 식품위생법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에는 살균 제품이라도 미생물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기한 표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균 약주를 표시 대상에 포함한 당시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로부터 2013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0도 이상이면 미생물 증식 어려워”…식약처 연구와 해외 사례 제시
이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2016년 유통기한 관리 개선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표시 의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보고서에는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이면 오염·발효 미생물의 증식이 불가능한 농도로 보고,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 소개된 EU 등 해외 제도에서도 알코올 함량 10도 이상 주류의 기한 표시를 면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더앰프의 알코올 도수가 12.4도인 점을 제시하며, 과학적 근거와 해외 기준을 반영했다면 살균 약주로 분류하더라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K-와인,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알코올 함량 10도 이상 살균 약주의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도 2016년 연구 이후 제도 개선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술이 규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를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식약처 “안전성과 수출 애로 함께 살펴 개선”
오유경 식약처장은 살균 약주의 소비기한 표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기한 표시가 수출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제품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