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농식품부국감] 주정 직거래 확대에 국산 농산물 판로 우려…문금주 의원 “농가 영향 살펴야”
['26농식품부국감] 주정 직거래 확대에 국산 농산물 판로 우려…문금주 의원 “농가 영향 살펴야”
  • 김민 기자
  • 승인 2026.10.08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거래 물량 단계적 확대·발효주정 의무 구입 비율 폐지 권고 지적
농식품부 “국내산 원료 쓰이도록 공정위와 협의…농가 소득 관점서 대응”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직거래 확대와 구매 비율 자율화가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업현장의 영향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주정 거래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주정회사와 소주회사 간 직거래 물량을 늘리고 발효주정 의무 구입 비율을 폐지할 경우,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주정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정 직거래 확대와 원료 구매 자율화에 따른 농업 현장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거래 확대·구입 비율 자율화…국산 원료 수요 영향 제기

문 의원은 현재 주정회사가 생산한 주정이 주정 도매회사를 통해 소주회사 등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약 3만 드럼 규모의 직거래 제도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직거래 물량을 2027년 10만 드럼, 2028년 15만 드럼, 2029년 20만 드럼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직거래 물량에 적용되는 발효주정 60%, 정제주정 40%의 의무 구입 비율을 폐지하고 구매를 자율화하라는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발효주정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정제주정은 전량 수입산 조주정을 원료로 한다"며 구매 비율 자율화가 국산 농산물 판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 “국내산 농산물 사용 위해 공정위와 협의”

문 의원은 현행 유통구조와 의무 구입 비율을 경쟁 제한의 관점에서만 판단해도 되는지 농식품부의 입장을 물었다. 주정 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내 농산물 수요와 농가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내산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가 소득의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의무 구입 비율 유지 여부나 직거래 확대에 따른 국산 원료 수요 감소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잉 생산 보리 판로 확보…주류산업과 농업 연계 강조

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의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한 주류산업 관련 단체와 농협경제지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송 장관도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의 매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 의원의 관심과 역할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질의는 주정 유통의 경쟁 확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기반 유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직거래 확대와 구매 비율 자율화가 실제 원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국산 농산물 활용을 뒷받침할 대책이 후속 논의의 쟁점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