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과자·떡볶이도 ‘덜 짜게·덜 달게’…저감 표시 21개→223개 유형 확대 추진
소스·과자·떡볶이도 ‘덜 짜게·덜 달게’…저감 표시 21개→223개 유형 확대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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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26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시중 제품 평균보다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보다 25% 이상 낮춰야
식약처 평균값 없으면 업체가 직접 산출…객관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필요
평균값 신규·변경 게시 후 1년간 기존 비교값 사용 가능

소스와 과자, 떡볶이 등에도 나트륨이나 당류를 줄였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용 대상을 현행 21개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같은 세부분류 제품의 평균보다 10% 이상, 또는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함량을 낮추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했다.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저감 제품을 더 다양한 품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일부 품목서 저감 가능한 가공식품 전반으로

식약처는 2021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뒤 주요 나트륨·당류 섭취원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21개 식품유형으로 넓혀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관심과 업계의 적용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저감이 가능한 가공식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는 네 가지다.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유형과 우유·고춧가루·벌꿀처럼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유형은 제외한다. 영·유아용 이유식과 당뇨·신장질환·고혈압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과 기타가공품처럼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유형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시중 평균보다 10%·자사 유사제품보다 25%…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

저감 표시는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비교 기준보다 얼마나 낮췄는지를 나타낸다. 시중 제품의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으면 10% 이상,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과 비교하면 25% 이상 낮춰야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매년 50개 내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평균값을 제시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평균값의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평균값 처음 공개되거나 바뀌어도 기존 값 1년간 적용

식약처가 평균값을 처음 게시하면 영업자는 게시일로부터 1년간 자신이 산출한 평균값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가 기존에 공개한 평균값을 변경해 게시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종전에 게시된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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