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0.5mg/kg 검출…허용기준 0.3mg/kg 초과
포장일자 2026년 7월 14일 표시된 70g 제품 대상…섭취 중단·반품 당부
포장일자 2026년 7월 14일 표시된 70g 제품 대상…섭취 중단·반품 당부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에서 카드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6년 7월 14일로 표시된 70g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 검사 결과 카드뮴이 0.5mg/kg 검출돼 기준치인 0.3mg/kg 이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이며, 소분업체는 광산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이다. 회수 대상 생산량은 총 46.2kg으로, 70g 제품 660개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의 제조일자는 2026년 7월 14일이며, 실제 제품에는 ‘포장일자’로 표시돼 있어 구매 제품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으며, 회수는 광산구청이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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