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강화…내년 저율관세 운영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강화…내년 저율관세 운영 논의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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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개최
생산자 대표 3분의 1 이상 구성…사료·가공식품 원료 등 2027년 운영계획 심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강화된다.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사료·가공식품 원료 등에 일정 물량의 저율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일 오전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번 심의회에는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했다.

법정 위원회 첫 출범…생산자 대표성 확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 이번 회의는 법정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 구성에서는 생산자 단체 대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대표성도 높였다.

이는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정비했다.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2027년 운영계획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일정 물량의 저율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대상은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위원들은 농산물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인 논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산자·소비자 권익 함께 고려한 수입정책 추진”

위원장인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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