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원산지 기준 완화해야 K-푸드 인도 수출 증가” CEPA 개선 건의
식품업계 “원산지 기준 완화해야 K-푸드 인도 수출 증가” CEPA 개선 건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8.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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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 초청해 업계 애로 전달
현행 ‘세번변경·부가가치 40%’ 동시 충족이 협정 활용 제약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 적용하는 선택기준 요청
식품과학연구원 시험·검사시설 소개…안전관리·기술 협력 확대 논의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이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40%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요구해 식품기업의 양허관세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세번변경기준을 단독으로 인정하거나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는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구원의 시험·검사시설을 소개하고 양국 식품산업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TH+BD 40%’ 동시 충족…식품기업 CEPA 활용 부담

협회는 이날 인도 정부 사절단에 국내 식품기업들이 CEP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원산지 기준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 번호가 일정 수준 이상 달라져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식품기업은 원료 구성과 제조공정의 특성상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협정상 특혜관세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수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CTH 단독 또는 선택기준으로 개선해야”

협회는 인도 측에 세번변경기준을 단독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택기준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가 개선협상에 반영되면 국내 식품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증빙 부담이 줄고, CEPA 양허관세 활용도도 높아져 K-푸드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14억명의 인구와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보유한 데다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기준 개선이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사절단, 식품 안전성 분석·시험 체계 확인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자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주요 시설과 연구 인프라도 둘러봤다.

방문단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원의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품산업의 안전관리와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정용익 부회장은 “인도가 14억 인구를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이자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CEPA 활용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식품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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